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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는

클린신고센터는 남양주도시공사 임직원 및 직무관련자가 금지된 물품을 제공하였거나 본의 아니게 제공받은 경우 자진 신고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클린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 클린 신고
    (신고접수)

  • 조사

  • 처리
    (내부감사/제도개선/수사의뢰)

신고대상

  • 임직원에게 금지된 금품 등을 받은 경우
  • 임직원에게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 임직원이 본의 아니게 금지된 금품 등을 받은 경우
  • 임직원이 금지된 금품 등을 받았으나 제공자에게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등

유의사항

  • 민원접수나 일반적인 건의,문의 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내 [고객마당 > 고객의소리] 메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신고센터 담당

  •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 031-56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