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센터는 남양주도시공사 임직원 및 직무관련자가 금지된 물품을 제공하였거나 본의 아니게 제공받은 경우 자진 신고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클린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클린 신고 (신고접수)
조사
처리 (내부감사/제도개선/수사의뢰)
신고대상
임직원에게 금지된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임직원에게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임직원이 본의 아니게 금지된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임직원이 금지된 금품 등을 받았으나 제공자에게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등
유의사항
민원접수나 일반적인 건의,문의 사항은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내 [고객마당 > 고객의소리] 메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