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소속 공용자동차 |
전액면제 |
|
| 긴급자동차 |
-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 공무수행자동차 |
|
| 의원 |
- -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자동차
|
| 출입기자 |
- -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자동차
|
| 성실납세자 |
- - 시장이 발행한 성실납세자 확인증 또는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교부일로 부터 1년간)
|
| 모범납세자 |
- - 국세청장이 발행한 모범납세자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교부일로 부터 1년간)
|
| 행사참여자 |
- -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에게 확인을 받은 자동차
|
| 선거권행사 |
- - 「공직선거법」제6조제2항에 따른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의 자동차
|
| 공사 및 용역 자동차 |
- - 공공청사 관리를 위해 진·출입하는 공사 및 용역 자동차
|
| 1시간 이내 |
|
|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최초 24시간 이후 50% 감면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해당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
|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2세 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해당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
|
| 5·18민주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한 5·18민주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해당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
|
| 장애인 |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해당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
|
| 다자녀(3명 이상) |
- -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자동차(부 또는 모로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함)
|
| 임산부 |
- -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모자보건수첩, 임산부자동차표지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
| 다자녀(2명) |
50% 감면 |
- -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자동차(부 또는 모로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함)
|
|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자 |
- -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자 또는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등록자가 탑승한 자동차
|
| 병역명문가 |
- - 「남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례」에 따라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본인 소유의 자동차
|
| 장기복무제대군인 |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임을 증명하는 차량(장기복무 제대군인증을 소지한 자 에 한정한다)
|
| 경형자동차 |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
| 저공해자동차 |
-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 환경친화적 자동차 |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
- -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주차요금을 납부하는 자동차
|
| 자원봉사자 |
- -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되어 “경기도 우수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남양주시민에 대하여 1년 동안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단, 출차시 현장에서 감면대상임을 제시한 자에 한한다)
|
| 수강생 또는 회원 |
기타 |
- - 주민자치센터 또는 체육문화센터에서 수강료 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수강증 등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는 해당 강좌시간에 30분을 추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최대 4시간)
|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체육문화센터 포함)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과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최대 3시간 이내 주차 요금을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