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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현황


이용안내

이용요금

종류, 할인률, 기본30분, 추가10분, 일일최대요금, 월정기권의 정보를 제공하는 공용주차장 사용시간 및 이용요금표
종류 할인률 기본30분 추가10분 일일최대요금 월정기권
1 일반 - 600원 300원 7,000원 70,000원
2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유공자,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최초 2시간 무료 주차 및 50% 면제 - 150원 3,500원 35,000원
3 장기기증자, 병역명문가, 다자녀, 경로우대, 전통시장 이용자, 남양주사랑상품권, 승용차부제, 저공해차량, 환승차량, 우수자원봉사자 50% 할인 300원 150원 3,500원 35,000원
4 경차 60% 할인 240원 120원 2,800원 28,000원
5 2배 차량 100% 할증 1,200원 600원 14,000원 140,000원
6 3배 차량 200% 할증 1,800원 900원 21,000원 210,000원

※ 공영주차장 회차시간: 10분 이내



종류, 할인률, 기본30분, 추가10분, 일일최대요금, 월정기권의 정보를 제공하는 공용주차장 사용시간 및 이용요금표
종류 할인률 기본60분 추가30분 일일최대요금 월정기권
7 IOT주차장
(별내동노상 제1공영, 별내동노상 제3공영)
- 1,000원 500원 - -

※ IOT주차장은 회차시간 없음

할인 및 차량 안내

  • 경차(배기량 1,000cc이하) 차량은 요금의 60%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5.18민주유공자/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최초 2시간 면제(단, 장애인/국가유공자 증을 소지한 자에 한함)
  • 장기기증자/병역명문가/다자녀 차량은 요금의 50% 감면(단, 병역명문가 증을 소지한 자에 한함)
  • 요일제 차량은 요금의 50% 감면(전자태그 부착 차량)
  • 기준요금의 2배 : 15인승 이상 25인승 이하 승합차 및 2.5톤 이상 4.5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
  • 기준요금의 3배 : 25인승 초과 승합차 및 4.5톤 초과 화물 자동차

월정기 주차요금 납부안내

  • 납부방법 : 원패스파킹 카드결제, 가상계좌이체
  • 원패스파킹 카드결제 : 원패스파킹 홈페이지(https://parking.ncuc.or.kr/)에 접속하여 카드결제
  • 가상계좌이체 : 가상계좌번호, 월정기 주차요금에 맞게 이체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조치

  •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조치

미납 고지 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임의 출차등)
  • 주차장 운영시간 중 주차관리원과 주차요금을 정산하지 못한 경우
  • 주차장 운영종료 시간까지 출차하지 않은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 남양주시주차장조례 제5조제1항 관련
주차장, 극지구분, 1구획당 주차요금(기본 30분, 30분초과 10분마다), 1일 주차요금, 월정기 주차요금(주간, 야간간, 주야간) 정보를 제공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주차장 급지구분 1구획당 주차요금 1일 주차요금 월 정기 주차요금
기본 30분 30분 초과
10분마다
주간 야간 주야간
노상 주차장 1급지 600원 300원 7,000원 70,000원 50,000원 -
2급지 500원 150원 5,000원 50,000원 40,000원 -
노외 주차장 1급지 600원 300원 7,000원 70,000원 50,000원 100,000원
2급지 500원 200원 5,000원 50,000원 40,000원 80,000원
  • 이 주차요금표는 공영주차장에 적용하며, 공영주차장의 1일 단위시간당 주차요금 합계액은 1일 주차요금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지정한 공영주차장은 주차요금 결제수단, 주차장 이용시간 등 주차장 이용조건에 따라 주차요금을 50%의 범위에서 감액하여 적용하거나, 무료주차권을 교부받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 주차요금은 승용차, 15인승 미만의 승합차, 2.5톤 미만의 화물차를 기준으로 하며 기준 이상일 경우 주차요금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가. 15인승 이상 25인승 이하 승합차 및 2.5톤 이상 4.5톤 미만의 화물 자동차 : 기준요금의 2배
    나. 25인승 초과 승합차 및 4.5톤 초과 화물 자동차 : 기준요금의 3배
  • 주간의 시간은 08:00 ~ 20:00이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 공영주차장의 유료운영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과 토요일의 주간으로 한다. 다만,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별 유료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급지의 구분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급지부분, 지역으로 구성된 공영주차장 급지의 구분 정보
급지구분 지역
1급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
2급지 1급지 외의 지역
  • 주차요금의 감면
감면비율, 감면대상으로 구성된 주차요금 감면 목록
감면비율 감면대상
전액면제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자동차와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자동차
  • - 주차장 이용시간 10분 이내 자동차
60% 감면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최초 2시간 면제
이후 50% 감면
  •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자동차에 탑승한 경우
  •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이 자동차에 탑승한 경우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이 자동차에 탑승한 경우
  •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자동차에 탑승한 경우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50% 감면
  • -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장기기증자 또는 장기 기증등록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 「남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본인 소유의 자동차
  • -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자녀가 2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가족구성원으로서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남양주시 아이플러스카드, 주민등록등본 등)를 소지한 자(부모를 말한다)의 자동차
  • -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65세이상)이 운전하는 자동차
  • - 철도를 환승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료를 제시하는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증빙자료 : 해당역 확인증, 재직증명서 등)
  • -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시장(市長)이 인정하는 시장등의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상인이나 고객의 자동차
  • -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주차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 - 승용차부제(또는 요일제) 및 자가용 함께 타기 참여 자동차로서 이를 증명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증 또는 자동차표지 부착 자동차
  •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30%감면
  • -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남양주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소상공인이 주차할인권을 3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기타
  • -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국세청장, 경기도지사가 교부한 모범·유공납세자 및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자 인증서(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
  •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으로 전년도에 연간 50시간 이상 참여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하여 1년 동안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
  •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학교 교직원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설치되는 총 주차대수의 30퍼센트까지 주차요금 면제(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까지 면제 가능)
  • [비고]
    1.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를 적용한다.
    2. 주차요금 중 요금 감면에 따라 발생한 10원 미만의 금액은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