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공지사항


공지사항

남양주도시공사 평내체육문화센터 CCTV 신규 설치 행정예고 공고
담당부서 : 평내체육문화센터 > 평내체육문화센터 조회수 : 101 등록일자 : 2026-08-11

평내체육문화센터 CCTV 신규 설치 행정예고

 

평내체육문화센터 CCTV 신규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11.

 

남 양 주 도 시 공 사 사 장

 

1. 설치목적

○ 평내체육문화센터 내의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음.

  

2. 행정예고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3. 공고 방법 :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ncuc.co.kr)

 

4. 행정 예고(공고) 기간 : 2026. 8. 11. ~ 2026. 9. 2.(20일간)

 

5. 설치 장소 및 설치 대수 : 평내체육문화센터 내 15개소(세부 장소붙임1참조)

 

6. 의견제출

        ○「평내체육문화센터 CCTV 신규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남양주도시공사(개발사업3)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제출처 : 남양주도시공사 평내체육문화센터

 라.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 12249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로 162 평내체육문화센터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남양주도시공사 평내체육문화센터(031-560-1175)

 바.  의견제출 서식 : [붙임1]서식 참조

 사.  기타사항 : 공고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파일
평내체육문화센터 CCTV설치 행정예고 공고.hwp(407.5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