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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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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도시공사 【공지】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일부 개정 사전 안내
담당부서 : > 주차운영부 조회수 : 153 등록일자 : 2026-02-25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일부 개정 안내

(시행 시기: 2026. 2. 26.() 예정)

 

(공영주차장) 감면 사항 변경

감면 대상

현행

개정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 휴유증 환자 (2세 환자,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

5·18 민주 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

산부

다자녀 가정 (3명 이상)

최초 2시간 면제 이후

50% 감면

최초 24시간 면제 이후 초과시간 50% 감면

다자녀 가정(2)

최초 2시간 면제 이후

50% 감면

50% 감면

경형자동차

60% 감면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차, 태양광자동차

50% 감면

최초 1시간 면제 이후

50% 감면

전기 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최초 2시간 면제 이후

50% 감면

저공해자동차

(LPG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상 제3종 차량)

인체조직 및 장기기증자 (희망자)

병역명문가

장기복무제대군인

지역화폐 결제

65세 이상 경로자

철도 환승 자동차

50% 감면

변동 없음

(부설주차장) 감면 사항 변경

감면 대상

현행

개정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 휴유증 환자 (2세 환자,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

5·18 민주 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

산부

다자녀 가정 (3명 이상)

50% 감면

최초 24시간 면제 이후 초과시간 50% 감면

저공해자동차

지역화폐 결제

<신설>

50% 감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차, 태양광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50% 감면

변동 없음

다자녀 가정 (2)

인체조직 및 장기기증자 (희망자)

병역명문가

장기복무제대군인

경형자동차

기타사항

. 주민자차센터에서 수강료 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수강증을 소지한 자

주차 요금 최대 3시간 면제

. <신설> 공공체육시설(체육문화센터 포함) 도시공원하천구역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주차 요금 최대 3시간 면제

.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자로 선정된 남양주시민에 대하여

1년 동안 주차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

입차 후, 1시간 면제는 기본 감면 사항으로 변경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