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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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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도시공사 【공지】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일부 개정 사전 안내
담당부서 : > 주차운영부 조회수 : 114 등록일자 : 2026-02-25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일부 개정 안내

(시행 시기: 2026. 2. 26.() 예정)

 

(공영주차장) 감면 사항 변경

감면 대상

현행

개정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 휴유증 환자 (2세 환자,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

5·18 민주 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

산부

다자녀 가정 (3명 이상)

최초 2시간 면제 이후

50% 감면

최초 24시간 면제 이후 초과시간 50% 감면

다자녀 가정(2)

최초 2시간 면제 이후

50% 감면

50% 감면

경형자동차

60% 감면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차, 태양광자동차

50% 감면

최초 1시간 면제 이후

50% 감면

전기 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최초 2시간 면제 이후

50% 감면

저공해자동차

(LPG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상 제3종 차량)

인체조직 및 장기기증자 (희망자)

병역명문가

장기복무제대군인

지역화폐 결제

65세 이상 경로자

철도 환승 자동차

50% 감면

변동 없음

(부설주차장) 감면 사항 변경

감면 대상

현행

개정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 휴유증 환자 (2세 환자,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

5·18 민주 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

산부

다자녀 가정 (3명 이상)

50% 감면

최초 24시간 면제 이후 초과시간 50% 감면

저공해자동차

지역화폐 결제

<신설>

50% 감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차, 태양광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50% 감면

변동 없음

다자녀 가정 (2)

인체조직 및 장기기증자 (희망자)

병역명문가

장기복무제대군인

경형자동차

기타사항

. 주민자차센터에서 수강료 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수강증을 소지한 자

주차 요금 최대 3시간 면제

. <신설> 공공체육시설(체육문화센터 포함) 도시공원하천구역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주차 요금 최대 3시간 면제

.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자로 선정된 남양주시민에 대하여

1년 동안 주차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

입차 후, 1시간 면제는 기본 감면 사항으로 변경 없음

 

자세한 사항은 조례개정안 공포(2026. 2. 26.)이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