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주차장 조례」일부 개정 안내
(시행 시기: 2026. 2. 26.(목) ∼ 예정)
(공영주차장) 감면 사항 변경
감면 대상 | 현행 | 개정 |
○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휴유증 환자 (2세 환자,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 ○ 5·18 민주 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 ○ 임산부 ○ 다자녀 가정 (3명 이상) | 최초 2시간 면제 이후 50% 감면 | 최초 24시간 면제 이후 초과시간 50% 감면 |
○ 다자녀 가정(2명) | 최초 2시간 면제 이후 50% 감면 | 50% 감면 |
○ 경형자동차 | 60% 감면 | |
○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차, 태양광자동차 | 50% 감면 | 최초 1시간 면제 이후 50% 감면 |
○ 전기 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 최초 2시간 면제 이후 50% 감면 | |
○ 저공해자동차 (LPG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상 제3종 차량) ○ 인체조직 및 장기기증자 (희망자) ○ 병역명문가 ○ 장기복무제대군인 ○ 지역화폐 결제 ○ 65세 이상 경로자 ○ 철도 환승 자동차 | 50% 감면 | 변동 없음 |
(부설주차장) 감면 사항 변경
감면 대상 | 현행 | 개정 |
○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휴유증 환자 (2세 환자,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 ○ 5·18 민주 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 ○ 임산부 ○ 다자녀 가정 (3명 이상) | 50% 감면 | 최초 24시간 면제 이후 초과시간 50% 감면 |
○ 저공해자동차 ○ 지역화폐 결제 | ― | <신설> 50% 감면 |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차, 태양광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 50% 감면 | 변동 없음 |
○ 다자녀 가정 (2명) ○ 인체조직 및 장기기증자 (희망자) ○ 병역명문가 ○ 장기복무제대군인 ○ 경형자동차 | ||
○ 기타사항 가. 주민자차센터에서 수강료 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수강증을 소지한 자 → 주차 요금 최대 3시간 면제 나. <신설> 공공체육시설(체육문화센터 포함) 및 도시공원과 하천구역 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 주차 요금 최대 3시간 면제 다.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자로 선정된 남양주시민에 대하여 1년 동안 주차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 | ||
※ 입차 후, 1시간 면제는 기본 감면 사항으로 변경 없음
자세한 사항은 조례개정안 공포(2026. 2. 26.)이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