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공지사항


공지사항

남양주도시공사 【공지】 평내체육문화시설 건립사업 CCTV설치 행정예고
담당부서 : > 개발사업3부 조회수 : 24 등록일자 : 2025-11-03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 2025 - 414



평내체육문화시설 건립사업 CCTV 설치 행정예고

 

평내체육문화시설 건립사업 CCTV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1. 03.

 

남 양 주 도 시 공 사 사 장

 

1. 설치목적

○ 평내체육문화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범죄예방시설물 관리(파손 및 증거확보 등)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음.

 

2. 행정예고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3. 공고방법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ncuc.co.kr)

 

4. 행정예고(공고기간 2025. 11. 03. ~ 2025. 11. 28.(20일간)

 

5. 설치장소 및 설치대수 평내체육문화시설 내·외부 총 51대(세부장소붙임1】 참조)

 

6. 의견제출

        ○「평내체육문화시설 건립사업CCTV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남양주도시공사(개발사업3)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연락처 등

 다의견제출처 남양주도시공사 개발사업3

 라의견 제출방법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 12249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36번길 21-8 B동 8층 남양주도시공사 개발사업3

   - 팩스 : 0303-0916-1100

 마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남양주도시공사 개발사업3(031-560-1169)

 바.  의견제출 서식 : [붙임1]서식 참조

 사.  기타사항 : 공고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파일
CCTV설치 행정예고 공고.hwp(1.6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