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증기관 : 여성가족부
나. 최조인증 : 2017.12.01. ~ 2020.11.30.(3년간)
- 심사결과 : 2017.12.01. 인증심사 수검 결과 “적합” 획득
다. 재 인 증 : 2020.12.01. ~ 2022.11.30.(2년간)
- 심사결과 : 2010.12.01. 인증심사 재수검 결과 “적합” 획득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