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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


가족친화인증서 / 기관명:남양주도시공사 / 소재지:경기도 남양주시 진관로 15(다산동) / 유효기간:2020.12.01~2022.11.30 / 위 기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우수한 가족친환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림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기에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합니다. 2020년 12월 01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인증

개요

가. 인증기관 : 여성가족부

나. 최조인증 : 2017.12.01. ~ 2020.11.30.(3년간)
- 심사결과 : 2017.12.01. 인증심사 수검 결과 “적합” 획득

다. 재 인 증 : 2020.12.01. ~ 2022.11.30.(2년간)
- 심사결과 : 2010.12.01. 인증심사 재수검 결과 “적합” 획득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시스템 평가 내용

  •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 가족친화제도 실행
  •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인증효과

기업
  •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
  • 우수인력의 채용 및 확보
  • 결근율과 이직률 감소
  • 근로자의 사기 증가
  • 근로자의 직무몰입 증가
  • 생산성 증가
근로자
  • 근노자의 삶의 질 향상
  •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증가
  • 근로자의 경력 계발
  •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 증진
  • 근로자의 가족생활 만족 증가
  • 근로자의 스트레스 감소
사회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 취업률과 잠재노동력의 이용률 증가
  • 저출산과 고령화 해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