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기타


친인척 인원수 공개(2022.03.31.)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329 등록일자 : 2022-03-30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및 인사규정 제14조에 따라 신규채용 직원 중 우리 공사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