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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감면기준


  • 중복 감면대상자는 할인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되며, 확인서류(발급기간 3개월 이내)를 제시하여서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일일입장(자유수영)시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로우대자, 우수자원봉사자만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할인신청은 당월 14일까지 신청바랍니다.
  • 온라인 결제의 경우 해당 달에 확인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신청 바랍니다.
사용료 감면 기준: 구분, 할인율, 감면기준, 확인서류로 구성된 표
구분 할인률 감면기준 확인서류
가임여성 10% 만 13세 이상 ~ 만 55세이하
수영프로그램 이용자에 한함(자유수영 할인 불가)
본인신분증
가족할인 10%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족 중 2인이상이 동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자유수영 할인 불가)
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거주지할인 40% 별내면 광전리, 용암리, 청학리 거주할인
(건강강좌 제외)
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다자녀가정 50% 자녀 3명 이상이고 자녀 모두
만 18세 이하인 경우
다자녀 보호자 2인 50%
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중증 50% 본인 및 동반 1인 50%
(동반자 할인은 동일 프로그램 이용 시)
장애인복지카드
경증 50% 본인 50%
국가유공자/
의사자 및 그 유족
50% 단, 승계자일 경우 본인만 50%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의사자, 의상자증
본인배우자 관계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의상자 및 그 가족
경로우대자 30% 만 65세 이상 노인 본인신분증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수급대상자
30% 본인 수급자증명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30% 본인 및 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우수 자원봉사자 10% 본인 경기도 우수 자원봉사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