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반변경/환불


반변경 안내

  • 신청기간 : 매월 26일 ~ 익월 14일까지 / 수영 외 종목 (헬스, 문화 등)은 매월 22일 ~ 익월 14일까지

    ※ 매월 15~21일 (재등록 기간)까지는 불가합니다.

  • 신청장소 : 1층 안내데스크
  • 신청방법 : 센터 방문으로만 가능 합니다.
  • 변경을 희망하는 강습반에 잔여석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회비 환불안내

  • 환불신청서 (입금용 통장 계좌번호 기재)를 제출하셔야 하며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환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8호)에 따라 아래 금액을 공제 후 2주 이내 통장으로 입금해드립니다.

    ▶개강일 전 : 전액환불
    ▶개강일 후 : 총 사용료의 10% + 환불 신청일 기준 지난 횟수 분에 대한 금액
    단, 개강 전 폐강 관련 환불은 전액 환불합니다.

  • 개강일 이후 접수하였더라도 환불은 개강일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 인터넷 결제취소는 평일 업무시간 (09:00~18:00)내의 당일 신청건만 가능하며, 그 외에는 환불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 개인사정으로 인한 수강 연기는 불가능하며 환불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 모든 강좌 환불신청시 해당 월 및 재등록 신청한 월 (ex. 1월 환불신청 시 재등록한 2월달)도 함께 환불 처리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8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8호) -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2-2),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2-2)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o 개강일 이전
o 개강일 이후
o 개강일 이전 : 수강료 - 전액환불
o 개강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수강료 - {이용일*(수강료/총강좌일수)-환불수수료(총수강료의 10%)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o 사은품 반환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 사은품 미사용 시 : 해당 사은품 반환
· 사은품 사용 시 :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단, 단순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아니함.)
·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존상태로 반환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시: 사업자에게 사은품 반환하지 않음.
o 체육시설업
- 수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대중종합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 등
o 레저용역업
- 이벤트 주관, 주말농장, 영화예매 등
o 할인회원권업
- 여러 업종의 판매업소를 가맹점으로 확보한 후, 회원을 모집하고 일정 금액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업종
문의 : 031-560-14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