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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감면기준


- 중복 감면대상자는 할인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됩니다.

- 확인서류를 제시하여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할인신청은 당월 21일끼지 신청바랍니다.

사용료감면기준: 구분, 할인율, 감면기준, 확인서류로 구성된 표
구 분 할 인 감면기준 확인서류
가임여성 10% 만 13세이상~만 55세 이하
수영 프로그램 이용자
본인신분증
가족할인 10% 민법 제779조(가족의범위)에서 규정하는
1.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2인이상 체육시설을 이용시
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다자녀가정 50%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 인 가정) 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1~3급 50% 본인 및 동반 1인 50%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4~6급 50% 본인 50%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
국가유공자 유족
(본인)
50% 순계일 경우 순계자 본인만 50%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본인 배우자
관계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경로우대자 30% 만 65세 이상 노인 본인 신분증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수급대상자
30% 본인 수급자증명서
저소득 한부모 가족 30% 본인 및 가족 한부모 가족 증명서
병역명문가 30% 본인 30%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 명문가증으로 확인
우수자원봉사자 10% 우수자원봉사 인증서 보유자
(연간봉사활동 100시간 이상 봉사자)
또는 누적봉사 5,000시간 이상 봉사시간을 갖추고
모범적으로 봉사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람
우수자원봉사자증
(유효기간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