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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절차


신청절차

  • 60일 전 사용신청서 (사용허가신청서) 접수→대관심사→대관승인 (사용허가통보서 및 정산서 발급)→대관료 납부→대관신청일 사용

운영방법

  • 세미나, 교육, 공연, 체육경기 토, 일, 공휴일대관 운영 (조명, 음향시설 완비)
  • 평일 (월~금) :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