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할인율 | 감면기준 | 확인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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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여성 | 10% | 만 13세이상~만 55세 이하 수영 프로그램 이용자 |
본인신분증 | |
가족할인 | 10% | 민법 제779조(가족의범위)에서 규정하는 1.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2인이상 체육시설을 이용시 |
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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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 30%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중 병역명문가에 해당하는 사람 |
본인신분증 병역명문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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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 50% | 주민등록등본 상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 * 다자녀가정:둘째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고 최연소 자녀 18세 이하인 가정 (다자녀와 보모에 한함. 단, 학교생활 등을 위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적용하며 관련 증빙서류 추가제출) |
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3개월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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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1~3급 | 50% | 본인 및 동반 1인 50% | 장애인복지카드 |
4~6급 | 50% | 본인 50% | ||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 국가유공자 유족 (본인) |
50% | 승계일 경우 승계자 본인만 50% |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본인 배우자 관계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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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및 가족 | 50% | 의사상자 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 의사상자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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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의 유족 | 50% | 의사상자 가족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단,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 포함) |
의사상자유족증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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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사용료감면 (초중고 방과후 학습 등) |
50% |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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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자 | 30% | 만 65세 이상 노인 | 본인 신분증 | |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수급대상자 |
30% | 본인 | 수급자증명서 | |
저소득 한부모 가족 | 30% | 본인 및 가족 | 한부모 가족 증명서 | |
우수자원봉사자 | 10% | 우수자원봉사 인증서 보유자 (연간봉사활동 100시간 이상 봉사자) 또는 누적봉사 5,000시간 이상 봉사시간을 갖추고 모범적으로 봉사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람 |
우수자원봉사자증 (유효기간 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