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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감면기준


사용료 감면기준

  • 중복 감면대상자는 할인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됩니다.
  • 확인 서류를 제시하여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할인 신청은 재등록 15일부터 ~ 강습해당월 21일 까지 신청 바랍니다.
  • 온라인 결제의 경우 해당 달에 확인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신청 바랍니다.
  • 이용요금 감면 대상고객께서 중도에 감면 자격이 소멸될 경우는 감면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용료 감면기준: 구분, 할인율, 감면기준, 확인서류로 구성된 표
구분 할인율 감면기준 확인서류
가임여성 10% 만 13세이상~만 55세 이하
수영 프로그램 이용자
본인신분증
가족할인 10% 민법 제779조(가족의범위)에서 규정하는
1.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2인이상 체육시설을 이용시
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병역명문가 30%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중
병역명문가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신분증
병역명문가증
다자녀가정 50% 주민등록등본 상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
* 다자녀가정:둘째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고 최연소 자녀 18세 이하인 가정

(다자녀와 보모에 한함. 단, 학교생활 등을 위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적용하며 관련 증빙서류 추가제출)
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3개월이내)
장애인 1~3급 50% 본인 및 동반 1인 50% 장애인복지카드
4~6급 50% 본인 50%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
국가유공자 유족
(본인)
50% 승계일 경우 승계자 본인만 50%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본인 배우자
관계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의사상자 및 가족 50% 의사상자 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의사상자
주민등록등본
의사상자의 유족 50% 의사상자 가족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단,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 포함)
의사상자유족증
주민등록등본
체육시설 사용료감면
(초중고 방과후 학습 등)
50%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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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자 30% 만 65세 이상 노인 본인 신분증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수급대상자
30% 본인 수급자증명서
저소득 한부모 가족 30% 본인 및 가족 한부모 가족 증명서
우수자원봉사자 10% 우수자원봉사 인증서 보유자
(연간봉사활동 100시간 이상 봉사자)
또는
누적봉사 5,000시간 이상 봉사시간을 갖추고
모범적으로 봉사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람
우수자원봉사자증
(유효기간 한정)
문의 : 031-560-1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