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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감면기준


사용료 감면기준

  • 중복 감면대상자는 할인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됩니다.
  • 확인 서류를 제시하여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할인 신청은 재등록 15일부터 ~ 강습해당월 21일 까지 신청 바랍니다.
  • 온라인 결제의 경우 해당 달에 확인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신청 바랍니다.
  • 이용요금 감면 대상고객께서 중도에 감면 자격이 소멸될 경우는 감면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용료 감면기준: 구분, 할인율, 감면기준, 확인서류로 구성된 표
구분 할인율 감면기준 확인서류
가임여성 10% 만 13세이상~만 55세 이하
수영 프로그램 이용자
본인신분증
가족할인 10% 민법 제779조(가족의범위)에서 규정하는
1.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2인이상 체육시설을 이용시
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다자녀가정 50% 다자녀가정(만18세 이하 자녀 3명이상) 중
체육·문화시설을 이용하는 회원 :
다자녀와 부·모 한함
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1~3급 50% 본인 및 동반 1인 50% 장애인복지카드
4~6급 50% 본인 50%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
국가유공자 유족
(본인)
50% 순계일 경우 순계자 본인만 50%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본인 배우자
관계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체육시설 사용료감면
(초중고 방과후 학습 등)
50%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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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자 30% 만 65세 이상 노인 본인 신분증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수급대상자
30% 본인 수급자증명서
저소득 한부모 가족 30% 본인 및 가족 한부모 가족 증명서
우수자원봉사자 10% 우수자원봉사 인증서 보유자
(연간봉사활동 100시간 이상 봉사자)
또는
누적봉사 5,000시간 이상 봉사시간을 갖추고
모범적으로 봉사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람
우수자원봉사자증
(유효기간 한정)
문의 : 031-560-1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