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할인율 | 감면기준 | 확인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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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여성 | 10% | 만 13세이상~만 55세 이하 수영 프로그램 이용자 |
본인신분증 | |
가족할인 | 10% | 민법 제779조(가족의범위)에서 규정하는 1.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2인이상 체육시설을 이용시 |
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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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 50% | 다자녀가정(만18세 이하 자녀 3명이상) 중 체육·문화시설을 이용하는 회원 : 다자녀와 부·모 한함 |
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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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1~3급 | 50% | 본인 및 동반 1인 50% | 장애인복지카드 |
4~6급 | 50% | 본인 50% | ||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 국가유공자 유족 (본인) |
50% | 순계일 경우 순계자 본인만 50% |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본인 배우자 관계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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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사용료감면 (초중고 방과후 학습 등) |
50% |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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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자 | 30% | 만 65세 이상 노인 | 본인 신분증 | |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수급대상자 |
30% | 본인 | 수급자증명서 | |
저소득 한부모 가족 | 30% | 본인 및 가족 | 한부모 가족 증명서 | |
우수자원봉사자 | 10% | 우수자원봉사 인증서 보유자 (연간봉사활동 100시간 이상 봉사자) 또는 누적봉사 5,000시간 이상 봉사시간을 갖추고 모범적으로 봉사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람 |
우수자원봉사자증 (유효기간 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