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신청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사용허가통보 (사용료정산서 발급)
사용료 납입
대관신청일 사용
대관사용료 이외의 부속시설이용은 관련조례에 의거,
부과됩니다.
※프로그램 운영으로 일요일 · 공휴일만 대관 가능
※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사용료 및 가산금)에 의거, 전용 사용료 및 부속시설 사용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