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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감면기준


사용료 감면기준

사용료 감면기준 - 구분,할인, 감면기준, 확인서류
구분 할인 감면기준 확인서류
가임여성(자유수영 할인불가) 10% 13세 이상 ~ 55세이하
수영프로그램 이용자에 한함
본인신분증
가족할인(자유수영 할인불가) 10%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족 중 2인
이상이 동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고객
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자원봉사자 10% 우수자원봉사 인증서 보유자 본인신분증
우수자원봉사증,
(유효기간확인)
경로우대자 30% 65세 이상 본인신분증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수급대상자
30% 본인 수급자증명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30% 본인 및 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50% 등본상 다자녀와 부모 2인으로 한정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50%
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1~3급 50% 1~3급 : 본인 및 동반 1인 50%
(동반자 할인은 동일 프로그램 이용 시)
4~6급 : 본인만 할인
장애인복지카드
4~6급 본인신분증
4~6급
국가유공자/
의사자 및 그 유족
50% 단,승계자일 경우 본인만 50%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의사자, 의상자증
본인, 배우자 관계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의상자 및 그 가족
  • 중복 감면 대상자는 하나만 적용되며, 확인 증명서(발급기간 3개월 이내)를 제시하여야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해당 증명서는 1년 주기로 재확인합니다.)
  • 일일입장(자유수영) 시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경로우대자, 우수자원봉사자, 다자녀만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결제 경우 해당 달에 확인서류를 준비해 방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용하는 달 이후에는감면(할인)이 불가능합니다.(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만 해당됨)
  • 사용료감면신청서는 사용료를 납부한 날로 부터 수강 당 월 마지막 강습시작 전까지 신청바랍니다.(강습 종료 후 할인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군·경은 청소년 요금이 적용됩니다.(복무확인서 첨부)
    ·대상 : 군·경 하사 이하 군인,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경비교도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