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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감면기준


사용료 감면 기준

  • 중복 감면대상자는 할인률이 높은 하나만 적용됩니다.
  •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할인신청은 수강당월 마지막 강습시작 전까지 접수 바랍니다.
사용료 감면 기준 : 구분, 할인률, 감면기준, 확인서류 로 구성된 표
구분 할인률 감면기준 확인서류
다자녀가정 50% 체육·문화 시설을 이용하는 회원 등본상 다자녀와 부모 2인으로 한정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1~3급(중증) 50% 본인 및 동반 1인 50%(동일강습) 장애인복지카드
4~6급(경증) 50% 본인 50%
국가유공자 50% 본인 및 배우자
(단, 승계일 경우 승계자 본인만 50%)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본인 배우자 관계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등본
경로우대자 30% 만 65세 이상 노인 본인 신분증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수급대상자
30% 본인 수급자증명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30% 본인 한부모가족 증명서
가임여성 10% 만 13세 이상 ~ 만 55세 이하
※ 수영 프로그램 이용자에 한함
본인신분증
가족할인 10%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가족 중 2인 이상
(동시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
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우수자원봉사자 할인 10% 매년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한 자로 경기도에서 발행한 자원봉사인증서 소지자 본인신분증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