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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가산


사용료가산

  • 초과사용(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주간 :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10가산
    ·야간 :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0가산
  • 남양주시 시민이 아닌 사람 : 사용료의 100분의 50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