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사용료 및 가산금)에 의거, 전용 사용료 및 부속시설 사용료 부과
※체육행사 기준 : 국가, 도 또는 시의 행사, 시 소재 체육연합회장기 대회(단, 시 소재 체육연합회장기 대회는 연 1회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