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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칙


개 장

  • 개장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및 전일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천재지변 및 기상변화, 수련관의 특수사정 등)에 따라 휴장 및 폐장할 수 있다.
  • 개장시간은 10:00 이며, 천재지변 및 기타 수련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단, 개장일 및 개장시간의 예외사항 발생 시는 별도로 안내간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
  • 성수기(여름방학) 야간연장 상세일정은 성수기 개장 20일전 공지토록 한다.

운영시간 및 요금

운영시간
  • 운영시간은 10:00~18:00이며, 특별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 시설의 보수 및 천재지변, 예측하지 못한 기상 변화, 기타 수련관의 특수 사정 등에 의하여 일정기간 폐장할 수 있다.
매표시간
  • 매표 시작 시간은 입장권 별로 상이하여 수련관 방침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다.
  • 매표 마감 시간은 아쿠와조이 종료 시간 한시간 전으로 한다.
    (예 : 아쿠와조이 업장종료가 18시인 경우 매표 17시 마감)
이용요금
  • 이용요금의 경우 시즌별 상이하여 별도로 게시하며, 수련관의 운영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변경의 경우 안내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토록 한다.

입장권 확인

  • 아쿠와조이 입장 시 입장객은 직원의 입장권 확인에 응할 의무가 있다.
  • 무료입장 및 할인혜택을 부여 받기 위한 입장객은 해당사항의 관련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관련서류는 입장 전 제시를 원칙으로 하며, 입장 이후 관련서류 제시에 대해서는 무료입장 및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다.
  • 아쿠와조이 대여용품 대여 시 종이밴드 착용을 필수로 하며, 퇴장 시 빠른 정산(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종이밴드를 착용 한다.
  • 기타 이용권을 소지한 입장객은 이용권에 고지한 내용을 준수하고 직원의 통제에 따른다.
  • 명시된 입장권의 이용 범위를 초과 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한 경우 당사에 손실을 끼친 부분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요금 및 환불규정

  • 입장권 구매 시 환불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장 후 발권 기준 1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할 경우에는 환불을 원칙으로 하며, 정해진 매표 시간 내에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당일 마감 후에 환불을 요청할 수 없다.
  • 이용자가 부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퇴장할 경우 퇴장사유가 명백히 수련관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판명될 시에 환불을 원칙으로 하며, 환불의 범위는 환자와 1명의 보호자로 한다.
  •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는 별도 게시되어 시행하며 조례에 정하는 바나 인상의 사유가 있을 경우 변경될 수 있다.

이용자 안전규칙

  • 워터파크 내부에서는 절대 뛰지 않는다.
  •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운동을 한다.
  •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 물을 적신 후 들어간다.
  • 수영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
  • 수영장(풀장) 내에서 위험한 장난이나 다이빙을 금지 한다.
  • 애를 안고 계단 이용 시에는 위험할 수 있으니 항상 주의를 요한다.
  • 50분 수영 후 10분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안전요원에게 소리쳐 알리고 함부로 물속에 뛰어 들지 않는다.
  • 어린아이를 동반할 경우 안전을 위해 보호자의 계속적의 주의가 필요하다.
  • 워터파크 내부 모든 풀에서는 다이빙을 금한다.
  • 신장 130cm 이하의 어린이는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 착용을 하여야 한다
    (유수풀 신장 130cm이하, 경영풀 130cm이하)
  •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뛰지 말고 걸어서 이동해야 한다.

입장의 제한

  • 입장인원의 초과수용 시 입장객의 안전을 위해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 적정 입장인원 초과 시 입장권 판매는 중단이 가능하며, 이를 입장 전 이용자에게 안내 및 고지한다.

이용제한

  • 입장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 아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아쿠와조이 입장 및 시설물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가.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입장할 수 없으며, 허가 받지 않는 장비 등으로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 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이나 고성방가, 폭력행사 등 아쿠와조이 이용 중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는 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강제 퇴장 조치할 수 있다.
    • 다. 8세 미만(초등학교 취학 전)의 어린이 혹은 130cm 이하의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하여야 한다.
    • 라. 풀 입수 시 반드시 수영복과 수영모를 착용해야 한다.
    • 마. 금속성의 날카로운 장식물이 있는 수영복의 착용을 금한다.
    • 바. 돗자리, 유리용기, 캠핑용의자, 물총, 오리발, 휠체어, 유모차 등의 반입을 금한다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제외)
    • 사. 슬라이드 탑승 시 안경, 시계, 악세서리 등의 착용을 금지한다.
    • 아. 아쿠와조이 내 시설물 및 대여시설의 반출을 금한다.
    • 자. 각 시설물 이용규칙은 별도로 게시한다.
    • 차. 제반 이용규칙 및 약관을 이행하지 않음과 입장객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수련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카. 기타 본인 또는 타인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는 입장객의 입장을 제한한다.
    • 타. 만취자에 대하여 입장 및 이용을 제한하거나 강제 퇴장 조치할 수 있다.
    • 파. 애완동물은 동반하여 입장 할 수 없다.

시설물 이용의 제한

  • 시설물 이용 시 입장객의 안전을 위해 나이, 신장(140cm이하), 건강상태 등의 신체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적정 입장인원 초과 시 입장권 판매는 중단이 가능하며, 이를 입장 전 이용자에게 안내 및 고지한다.
  • 각 시설물 이용규칙과 제한 및 주의사항은 시설별로 게시한다.

장애인의 시설 이용

  • 수련관은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 이용 시 1인 이용자에 1인 인솔자(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
  • 시설 이용 중 이용자의 안전이 고려되지 않을 때 시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음식물 제한 및 보관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2항에서 언급하는 음식물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제한한다.
    • 가. 위생 사고를 발생 시킬 수 있는 음식물 제한
    • 나. 과도한 냄새로 인해 다른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음식물 제한
    • 다. 껍질, 부스러기, 액체 기타 잔여물 등으로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거나 수질오염등 물놀이 시설을 오염시킬 수 있는 음식물 제한
    • 라.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음식물(병류, 화기를 이용해 조리를 하는 음식물 등)제한
  • 플라스틱 병에 담긴 생수, 영아 등이 섭취하는 이유식 반입을 허용한다.(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생수 및 이유식은 식당 내에서만 섭취 가능)
  • 음식물 보관 시 냉장과 실온을 명시하지 않아 생기는 변질에 대하여 수련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보관표 분실로 인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수련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보관은 당일을 원칙으로 하며 마감시간 후에 임의 처분한다.
  • 당일이 지나 처분한 물건에 대하여 수련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분실물 처리

  • 안전요원실 내 분실물 보관소를 운영하며 물품의 인계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한다.
  • 접수된 물품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을시 유실물 법에 의거 7일 경과 후 처분한다.
  • 기타분실물 처리에 관한 제반사항은 관련법의 규정에 따른다.

귀중품의 보관

  •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을 기재하여 수련관의 확인 하에 안내데스크, 안전요원실에 보관시켜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련관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 수련관은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귀중품 분실로 인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수련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고처리

  • 당사의 시설물 관리 등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입장객에게 피해 혹은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보상의 의무를 다한다.
    단,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부상을 입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피

  • 이용자는 시설 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을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 1.낙뢰와 시설물 추락 등이 예상될 때
    • 2.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련관에서 대피를 요청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