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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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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 생활체육 강좌 백신패스 적용 안내
담당부서 : NCUC03 > 청소년수련관 조회수 : 910 등록일자 : 2021-12-14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 백신패스 적용 안내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전환(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2021.11.01.(월)부터 시행

⇒ 백신패스 미적용자는 실내체육시설(건강문화강좌) 이용 불가하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 이용가능자

① 백신 접종완료 14일 경과자

② 음성확인서 (48시간)

③ 완치자

④ 18세 이하

⑤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18세 이하 및 건강상 접종을 중단한 경우(의사 소견서 필요) 백신 인정)

2. 이용안내 및 유의사항

○ 백신패스 「전자출입명부(QR코드) 사용 권장」

⇒ 감염 고위험시설에 따라 백신 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48시간)를 확인 후 입장 가능

※ 얀센백신은 1차 접종 완료 14일 경과, 그 이외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차 접종 완료 14일 경과

⇒ 접종완료자는 질병관리청 ‘쿠브(COOV)’앱으로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받아 증명 가능

○ 증명방법

⇒ 전자예방접종증명 받기 힘든 경우: 접종확인 스티커 및 종이 증명서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미접종자: 48시간 선별진료소나 의료기관 등에서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 확인서

○ 백신접종 자율 선택한 18세 이하, 건강상의 백신 접종이 어려운 경우

⇒ 건강상 백신 접종을 못하거나 횟수만큼의 접종을 중단한 경우 인정 (의사 소견서)

⇒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 단, 보건소를 통해 금기·연기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에 한함

*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등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해 이에 해당

⇒ (기타 건강상의 이유)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