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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 생활체육 강좌 백신패스 적용 안내
담당부서 : NCUC03 > 청소년수련관 조회수 : 465 등록일자 : 2021-12-14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 백신패스 적용 안내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전환(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2021.11.01.()부터 시행

백신패스 미적용자는 실내체육시설(건강문화강좌) 이용 불가하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이용가능자

백신 접종완료 14일 경과자

음성확인서 (48시간)

완치자

18세 이하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18세 이하 및 건강상 접종을 중단한 경우(의사 소견서 필요) 백신 인정)

2. 이용안내 및 유의사항

백신패스 전자출입명부(QR코드) 사용 권장

감염 고위험시설에 따라 백신 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48시간)를 확인 후 입장 가능

얀센백신은 1차 접종 완료 14일 경과, 그 이외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차 접종 완료 14일 경과

접종완료자는 질병관리청 쿠브(COOV)’앱으로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받아 증명 가능

증명방법

전자예방접종증명 받기 힘든 경우: 접종확인 스티커 및 종이 증명서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미접종자: 48시간 선별진료소나 의료기관 등에서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 확인서

백신접종 자율 선택한 18세 이하, 건강상의 백신 접종이 어려운 경우

건강상 백신 접종을 못하거나 횟수만큼의 접종을 중단한 경우 인정 (의사 소견서)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 , 보건소를 통해 금기·연기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에 한함

*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등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해 이에 해당

(기타 건강상의 이유)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