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단계별 운영 매뉴얼
|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비고 | |
|---|---|---|---|---|---|---|---|
| 실내 시설  | 
                운영지침 (질병관리청)  | 
                4㎡당 1명으로 제한 | 
                    
                        - 4㎡당 1명으로 제한 - 음식물섭취 금지  | 
                
                    
                        - 4㎡당 1명으로 제한 - 음식물섭취 금지 - 21시 이후 운영중단  | 
                집합금지 |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부터)  | 
            |
| 수 영 | 
                    특강+자유수영(정원 60명) *1시간운영, 1시간 방역  | 
                
                    자유수영(정원 60명) *1시간운영, 1시간 방역  | 
                운영중단 | 
                    수영장(샤워) 외 전시설 마스크 착용 (1단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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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 스 | 
                    정원의 70%이하 또는 특강(1회-1시간50분 40명)  | 
                
                    특    강 *1회-1시간50분 30명  | 
                
                    일일입장 *1회-1시간30분 3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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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쿠아로빅 | 특강(정원 60명) | 폐 강 | |||||
| 건강강좌 | 
                    정상운영(靜的+動的) *4㎡당 1명 기준준수  | 
                정적(靜的) 프로그램만 운영 | |||||
| 실외 시설 및 동호회  | 
                운영지침 (질병관리청)  | 
                
                    
                        - 수용가능 50% 관중입장 - 500명 초과행사 지자체신고  | 
                
                    
                        - 수용가능 30% 관중입장 - 500명 초과행사 지자체신고  | 
                
                    
                        - 수용가능 10% 관중입장 - 100인이상 행사금지  | 
                운영중단 | 
                    마스크 착용 의무 (1.5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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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야구, 테니스장등  | 
                운 영(방역지침 준수) | 운영중단 | 
                    1.5단계부터 마스크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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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동호회 | 운 영(방역지침 준수) | 
                    1단계부터 마스크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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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을 반영한 단계별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적용을 달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