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공지사항


공지사항

진접체육문화센터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담당부서 : NCUC05 > 진접체육문화센터 조회수 : 467 등록일자 : 2020-11-13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 □ 행정명령기간 ○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 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1개월(2020. 10. 13.~ 11. 12.) 후 2020. 11. 13일부터 시행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 착용가능한 마스크의 종류 10 보건용 마스크(KF94.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 가리는 것은 불인정 / □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10 마스크 착용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야 함. ※ 마스크 미착용 및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을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