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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절차


  • 와부체육문화센터 측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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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부체육문화센터
    이용절차
    대관 담당자 상담(전화 및 방문)

    → 대관신청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사용허가통보 (사용료정산서 발급)

    → 사용료 납입

    → 대관 신청 당일 사용

    ※ 대관사용료 이외의 부속시설 이용은 관련 조례에 의거 부과됨.

    대관 가능한 행사
    각종 체육경기 / 각종 교육, 행사, 공연 등

체육관 대관사용료 (4시간기준)

체육관 대관사용료 (4시간기준) - 체육행사(경기,대회), 체육외 행사, 비고, 일·공휴일, 일·공휴일
체육행사(경기,대회) 체육외 행사 비고
일·공휴일 일·공휴일
주간 108,000원 330,000원 부속시설
사용료 별도
야간 162,000원 495,000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일요일 · 공휴일만 대관 가능

모두의 강의실 대관사용료 (2시간기준)

모두의 강의실 대관사용료 (2시간기준) - 전용 사용료(원), 비고, 일·공휴일, 일·공휴일
전용 사용료(원) 비고
일·공휴일 일·공휴일
평일 40,000원 60,000원 부속시설
사용료 별도
야간 60,000원 70,000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일요일 · 공휴일만 대관 가능

사용료가산

초과사용(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주간 :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10 가산
  • 야간 :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관외거주자 : 사용료의 100분의 200 가산

※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사용료 및 가산금)에 의거, 전용 사용료 및 부속시설 사용료 부과

시설대관 시 알아야할 사항

  • 시설대관은 사용 희망일을 기준으로 90일전에 예약 하여야 하며, 공휴일에 한정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결과는 대관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회신하여 드립니다.

※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제9조(사용료및가산금)에 의거, 전용사용료 및 부속시설사용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