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공지사항


공지사항

오남체육문화센터 오남체육문화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담당부서 : NCUC08 > 오남체육문화센터 조회수 : 227 등록일자 : 2022-05-12

오남체육문화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오남체육문화센터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 차법 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5. 12.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1. 설치목적

오남체육문화센터 관내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파손 및 증거확보 등) 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음.

 

2. 행정예고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ncuc.or.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2. 5. 12. ~ 6. 1. (20일간)

 

5. 설치장소 및 설치대수: 오남체육문화센터 1개 지점 총 2

- 세부장소는붙임참조

 

6. 의견제출

오남체육문화센터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도시공사(오남체육문화센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 의견제출처: 남양주도시공사 오남체육문화센터

. 의견 제출방법: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12049)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577번길 11

오남체육문화센터 운영사무실

- 팩스: 0303-0946-1220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남양주도시공사 오남체육문화센터(031-560-1223)

공고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