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의 구분 및 기본 운임
운임 계산방법 및 할인율 적용 기준
운임 계산방법
할인율 적용 기준(교통카드 운임 기준)
승차권의 사용 조건 및 효력
- 승차권은 1인 1매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1매의 승차권을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없음(단체권 제외)
- 선불교통카드는 여행을 시작할 때 카드 내 기본운임 이상의 잔액이 남아 있어야 하며,1회용 교통카드는 사용 후 카드를 보증금 환급기에 반납하고 정해진 보증금을 환급 받아야 함
- 개표 후 5시간이 초과된 경우 교통카드 또는 1회권의 해당 기본운임 추가 납부
- 여객은 승차권에 표시된 이용구간의 도중역에서 여행을 시작하거나 하차 할 수 있음. 다만, 여행 도중 자동 개집표기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승차할 경우에는 별도 승차로 봄
- 여객은 여행 시작과 종료, 혹은 여행 도중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승차권을 제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승차권이 신분증명서 등의 휴대를 필요로 하는 것일 때에는 해당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 개표 후 동일한 역에서 되돌아 나올 경우(지하철을 탑승하지 않고)에는 자동개집표기에 의하여 집표처리하며, 그 운임은 반환하지 않음
- 이용방향 착오 등의 사유로최초 개표 후 5분 이내 동일한 역(환승역의 경우에는 동일노선만 적용)에서 동일한 카드로 재승차 시 1회에 한하여 횟수 차감
ㆍ대상 : 정기권
ㆍ예외 : 환승역에서 노선이 다른 경우 및 지하철 이용 도중 하차 후 재승차 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음 - 이용방향착오 등으로동일역에서 동일한 카드로 15분 이내 승차 → 하차 → 재승차 시 1회에 한하여 운임 미부과 (환승횟수 1회 차감)
ㆍ 대상 : 선불ㆍ후불 교통카드
ㆍ예외 : 환승역에서 노선이 다른 경우 및 지하철 이용 도중 하차 후 재승차 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음
승차권의 반환
- 열차운행 중단 및 지연 등의 사유로 여행을 계속할 수 없을 때 : 승차권 종별로 정해진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때 미승차확인증을 소지한 고객은 여행 중지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 도시철도구간 역에 청구하여 반환 받을 수 있음
- 도시철도 구간의 각 역에 다음 각 호의 운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1회권 : 해당 1회권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운임. 다만, 판독되지 않는 카드의 경우에는 카드 번호로 조회된 운임
- 정기권 : 사용일수와 사용횟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카드 대금은 반환하지 않음)
- 단체권 : 해당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
자전거 휴대 승차
- 자전거 휴대승차 가능일 : 토요일, 법정 공휴일(접힌상태의 접이식 자전거는 요일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 지정차량(열차의 맨 앞과 맨 뒤 칸)에만 승차
- 자전거를 타고 역 구내 및 열차 내 이동 불가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이용 불가 ※ 불가피한 경우 엘리베이터 이용 가능
- 자전거 전용 안전설비가 설치된 경우 반드시 해당 설비 이용
- 기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 자전거의 파손, 분실 그리고 자전거 휴대 여객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본인 및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남양주도시공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음
※ 휴대승차일ㆍ시간ㆍ구간 등 필요한 사항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공사 외 구간은 각 운영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부가금 징수 기준
- 다음의 경우에 승차구간의 어른용 1회권 운임(어린이는 어린이용 1회권 운임)과 30배의 부가금 징수(직원에게 신고하여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 1회권 운임만 징수)
-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하거나 운임지역 내로 무단 입장
- 이용도중 승차권을 분실하였을 때
- 승차권을 무효로 하여 회수하였을 때
- 승차권의 무효
- ① 무임대상이 아닌 사람이 우대용 1회권 또는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② 어른이 어린이용이나 우대용 1회권, 우대용 교통카드, 청소년카드 및 어린이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③ 청소년이 어린이용이나 우대용 1회권, 우대용 교통카드 및 어린이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④ 승차권의 원형 및 표시된 사항을 고의로 훼손 또는 변조하였을 때
⑤ 통용기간이 지난 승차권을 사용하였을 때
⑥ 우대용 1회권, 청소년카드 및 우대용 교통카드 사용자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을 때
⑦ 그 밖의 부정승차의 수단으로 사용하였을 때
- 승차권을 개표하지 않고 운임지역 내로 입장하였을 때
- 승차권 검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
- 단체권에 기재된 인원(어른, 청소년, 어린이를 구분)을 초과하여 승차하였을 때 그 초과인원
- 유효하지 않거나 도난, 분실 등 사고 처리된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 부가금 징수 시 세부 사항
- ①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여객은 승차권 또는 신분증명서 제시
② 승차역이 불분명한 때에는 가장 먼 역에서 승차한 것으로 처리
③ 분실한 승차권을 찾은 경우에는 분실일로부터 1년 이내(정기권은 유효기간 내)에 승차권과분실증명서(청구 시 교부)를 역에 제출하고 여객운임 및 부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휴대금지(제한품) 안내
- 직원은 여객의 휴대품 중 금지품이 있는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여객의 물건을 확인할 수 있고, 협조하지 않는 경우 승차를 거절할 수 있음
※ 위 휴대 금지 및 제한물품 휴대 시 소정의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운송거절 또는 퇴거 대상 행위
-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금지행위의 제지 및 녹화ㆍ녹음 또는 촬영을 할 수 있고,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음
-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위해물품 등 휴대금지품이나 휴대제한품을 휴대하는 행위
- 여객의 행동, 나이 또는 정신적ㆍ육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여행이 곤란함에도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은 경우
-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판매, 연설, 권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거나 노숙, 흡연하는 경우
-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역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광고물 부착 또는 배포, 산업폐기물ㆍ생활폐기물ㆍ오물을 버리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역 구내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열차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역사 및 열차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
- 직원의 직무상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행ㆍ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정책에 따른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