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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함


개인사물함 신청안내

  • 이용방법 : 방문 선착순 (10:00~19:00)
  • 신청기간 : 매월 26일 ~ 익월 7일
  • 신청대상 : 정규 프로그램 이용회원
  • 사용료 : 3,000원(매월 1일 ~ 말일기준)

개인사물함 세부내용

  • 개인 사물함 사용료(재등록) 미납 시 사물함 내에 보관되어있는 물품은 해당 월 말일 또는 강습 마지막 종료일까지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관물품을 해당 월 말일 또는 강습 마지막 종료일까지 회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 말일 또는 익월 1일 수거 조치됩니다.
  • 수거된 물품은 1개월 별도 보관되며, 보관기간 내에 물품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폐기처리 됩니다.
  • 환불은 환불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사용기간을 일할 정산하여 사용료 차감 후 환불됩니다.
  • 환불 시 사물함 내에 보관되어 있는 개인 물품회수 및 환불신청서를 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 사물함 재등록 기간(매월 15일~21일) 내에 사용료 미납 시 익월 사용이 불가합니다.
  • 상법 제153조 이하의 규정에 의거하여 휴대품 및 소지품이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인 경우 그 종류와 가약을 명시하여 체육관에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물함 파손 시 교체 비용을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