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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남양주체육문화센터 2021. 11월 백신패스 안내
담당부서 : 남양주체육문화센터 > 남양주체육문화센터팀 조회수 : 1,783 등록일자 : 2021-11-02



1. 계도기간: 2021. 11. 01.(월) ~ 11. 14.(일)까지    → 계도기간 내 수영, 헬스, 건강강좌 프로그램 이용 가능, 백신 미 접종자의 경우 샤워장 이용이 불가하오니 센터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전환 11.15.(월)부터 시행
   → 실내체육시설(수영·헬스·건강문화강좌) 센터 이용이 불가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18세 이하 및 건강상 접종을 중단한 경우(의사 소견서 필요) 백신인정 
    → 이용가능자: 백신 접종완료 14일 경과자 / 음성확인서(48시간) / 완치자(격리 해제 확인서) / 18세 이하 /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3. 이용안내 및 유의사항
  ○ 백신패스
   → 감염 고위험시설에 따라 백신 접종 증명서, 음성확인서(48시간)를 확인 후 입장 가능
     ※ 얀센백신은 1차 접종완료 14일 경과자, 그이외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차 접종완료 14일 경과자
   → 접종완료자는 질병관리청 “쿠브(COOV)”앱으로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받아 증명 가능

  ○ 증명방법
   → 전자예방접종증명 받기 힘들 경우: 주민센터에서 발급해주는 스티커를 신분증에 붙이거나 종이 접종증명서 발급 가능
   → 미 접종자: 48시간 선별진료소나 의료기관 등에서 PCR(유전자 증폭)검사를 받을 수 있어 음성임을 증명하는 방식
   → 완치자: 관활 보건소에서 격리 해제 확인서 발급(해제일로부터 6개월만 유효)

  ○ 백신접종 자율 선택한 18세 이하, 건강상 백신을 못 맞은 사람
   → 건강상 백신 접종을 못하거나 횟수만큼의 접종을 중단한 경우 인정(의사 소견서를 받으면 백신패스처럼 사용 가능)
   →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나, 혈소판 감소성 현전증, 심근염과 심낭염 등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해 이에 해당, 항암치료 등으로 
       예방접종을 미룬 이들 역시 의사 소견서를 받으면 백신패스처럼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