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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에코-랜드 에코랜드에서 있었던 7월 안전사고 관련 글입니다. 가급적 모두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작성자 : 원은진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19-10-22

지난 7월에 일어난 사고에 관한 민원입니다.

7월 16일 저희 어머님 께서 에코랜드의 수영장에서 운동 후 샤워를 마치고 나와

탈의실에서 몸을 다 닦은 후 화장대쪽으로 가던중 바닥에 있던 물기를 밟고 넘어지시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 직후 저희 어머님과 같이 운동하시는분들이 10분가량 온찜질 및 일으켜 세우기 등의

조치를 하는동안 그 안에 있어야 할 환경관리원 (바닥을 닦는 직원) 두명은

부재중이였습니다.

이후 10분 정도 후 탈의실 안에 계시는 어머님들이 사람이 쓰려졌다며 소리를 지르자

그때서야 직원들이 뛰어 들어와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 조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병원으로 이송 직후 각가지 검사후 2번 척추가 무너져 내려 응급으로 시술을 받은 상태로 현재는 퇴원후 외래진료 중입니다.

** 수영장 측에서는 환경 관리원의 교대 시간이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저희 어머님께서는 수영마치고 나오는 시간에 붐빌것을 예상하셔서 조금 일찍 나오셨기에 교대시간 이전이였을것으로 예상되며 이점을 따지기 이전에 수영장 운영시간중 환경관리원의 교대시간에 공백이 있는것 부터가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점에 대해 에코랜드 직원과 통화했을시 이점을 인정하고 교대시간 변경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수영장측에 보험청구를 요청하자 에코랜드 측 보상담담이라는 직원과 통화하였으나 이 역시 수영장측에서는 잘못이 없다. 시설에 문제가 있어야 하는데 환경관리원은 시설이 아니라 보상해 줄수 없다는 답변만을 들었고 저희는 바닥에 미끄럼방지가 당연히 되어 있어야 하는것 아니냐라고 이야기 했지만 의무가 없다는 대답만 들을수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 사고 이후 미끄럼 방지 패드가 설치되고 미끄럼 주의 펫말도 추가로 설치되었다는 증언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결정권이 있는 상위직원과의 통화를 원하자 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연결시켜주었고

돌아온것은 막말이였습니다

저에게 보험청구에 대해 모르는 소리 하지말아라 . 그렇게 원한다면 청구해줄테니

서류를 다 만들어서 찾아와라 라고 이야기 하여 보험 청구하는데 내가 가야만 해주는것이냐라고 했더니 말귀를 못알아듣는다며 서류를 다 챙겨와야 자기네가 접수해줄수 있다는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후 저희 남편이 이곳에 보험을 왜 청구해주지 않냐는 민원을 청구하자

저희 남편에게 전화를 하여 팀장이 모르고 이야기 한것이라고 하며 바로 보험을 청구해주겠다 하며 민원을 내려달라 하였고 저희는 보험 접수 후 민원을 내려 겠다고 하자 바로 접수를 해주더군요

그리고 보험회사측에서 연락이 와서 하는이야기가 더 황당했습니다

수영장의 잘못 여부를 떠나 보험이 접수되면 100만원까지는 무조건 보험급이 지급이 된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고 저희가 원하는 병원비를 보상받고자 하면 에코랜드 측에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에코랜드측에서 안전사고 당하신분은 꼭 보험접수 하시어 손해 배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100만원까지는 동의없이 과실유무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이라고 하네요)

보험을 접수해봐야 어차피 보상받지 못할것이라고 하며 자기네는 여태껏 안전사고에 대해 보상해준적이 없다고 하며 계속 자체 회의에서 보험접수를 해줄수 없다는 이야기로 사람을 몇일을 힘들게 했는데 접수만 하면 100만원까지는 우선 보상이 된다는말에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또한 저희측에서의 입장은 수영장측에 명백한과실이 있어 이에 대해 보험사를 통해 따져나 보자고 하며 접수를 해달라고 한것이며 이에 대해서 보험사가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접수 자체도 힘들게 하여 접수를 하긴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더욱 어이가 없네요

에코랜드측에서 보험접수를 하고 배정이 된 손해사정사와 통화를 하며 에코랜드 측에서 끝까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 저희측에서 목격자 진술서 및 진료확인서 119 이동기록까지 다 보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잘못이 없다 우기고만 있다는것입니다

저희쪽 손해사정사와 에코랜드측 손해사정사 모두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건이라고 조사를 하고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도 말입니다

우기면서 민사 소송걸라고 하는 에코랜드측 계란으로 바위쳐봐라 너희가 손해다 하고 버티기 해보는겁니까?

연로하신 어머님이 친구분들과 취미로 운동으로 오랫동안 다녔던 곳이며

에코랜드의 설립취지가 명백히 홈페이지에 공지해 있는데 뒤에선 이런식으로 안전사고

 나몰라라 하고 우기기 버티기 하는 곳이 에코랜드이며 도시공사인겁니까?

빠른 시정과 조속한 처리를 기대하며 글 남겨봅니다


답변 : 에코랜드에서 있었던 7월 안전사고 관련 글입니다. 가급적 모두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담당시설 : 에코랜드수영장 담당부서 : 에코랜드운영팀 등록일자 : 2019-10-30

우선 에코랜드수영장 이용 중 다치신 것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이용고객님의 사고에 대한 예방(안전 및 전도사고 주의 안내문 게시) 및 보상을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객님의 안전사고건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영조물배상보험처리)에 접수진행되어 처리중에 있습니다.


고객님의 안전사고건은 조속한 처리를 위해 다시한번 당 손해사정사와 유선통화 후 최종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에코랜드수영장 민원담당자(031-560-1424)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