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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리


진접체육문화센터 글 번호 346 답변 글 내에 동호회 대관료 문의사항.
작성자 : *** 처리상황 : 답변완료 등록일자 : 2019-01-11
 직장인 회원들의 건강강좌 신설 문의에 답변내용중 동호회 시설 대관이 있습니다.
주말 휴일 4시간 이용 기준 대관료가 첨부사진과 같은가요?
그리고 시설운영에 있어 다양한 회원이 필요로 하는 강습을 설계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평일 새벽, 밤에 4시간씩 주 5일 대관이 현실 상 맞나요? 다양한 강습을 유치하여, 센터 시설 유지 개선에 쓰이는 비용을 위하여 센터 소득 증대에 기어하여야 하는데... 4시간 대관 기준 16만원이 적절한지 타당성에 관련된 조사를 시행하여 공지해주십시오.
답변 : [답변]글 번호 346 답변 글 내에 동호회 대관료 문의사항.
담당시설 : - 담당부서 : - 등록일자 :

안녕하십니까? 진접체육문화센터를 이용과 관련하여 보내주신 관심과 의견에 감사드리며, 문의 하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공간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관내 타 체육문화센터와는 다르게 모든 건강강좌 프로그램이 3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 GX룸 또는 소그룹 강의실이 운영되고 있는 타 시설과는 달리 강강좌 프로그램 편성에 제약이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저희 센터에 인접한 진접주민자치센터에서 스장 및 GX룸을 활용한 다양한 건강·문화강좌가 운영되고 있어 저희 센터에서는 다목적체육관에서 운영적합한 일부 건강강좌 및 다양한 종목의 동호회를 대상으로 하는 대관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만 2017년도에는 지역 주민분들께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의 단조로운 운영에서 벗어나 더욱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2층 운영사무실 공간을 활용하여 순환운동실을 신설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직장인을 위한 새벽반을 추가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 향후에도 보다많은 지역주민분들께서 체육문화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한적이지만 최대한

공간을 활용하여 새로운프로그램을 개설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 중으로 3층 로비공간의 일부를 활용하여 소그룹 강의실 신설을 통해 특화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해주신 관내 체육시설의 대관료와 관련하여서는 관내 공공체육시설은 남양주시 체육시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정산 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동 조례의 사용료 기준은 市의 조례개정 절차에 의해 인근 자방자치단체 요금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주민공람을 통한 의견수렴을 토대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인근지역 지방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 대관료 현황〉

(기준 : 평일 / 토·공휴일 4시간)

구분

남양주

구리

의정부

광진구

평일

토/공휴일

평일

토/공휴일

평일

토/공휴일

평일

토/공휴일

주간

72,000

108,000

40,000

60,000

80,000

160,000

165,000

220,000

야간

108,000

162,000

50,000

70,000

70,000

145,000

270,000

300,000

 

저희 센터에서는 공공체육시설로써 지역 내 생활체육 활성화와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최대한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통하여 공익성과의 조화를 이루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문의 사항은(031-560-1282) 이주영 대리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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