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공지사항


공지사항

호평체육문화센터 호평체육문화센터 헬스장 CCTV 설치 행정예고
담당부서 : 호평체육문화센터 > 조회수 : 460 등록일자 : 2021-04-07
남양주도시공사 공고 제 2021 -091호 호평체육문화센터 헬스장 CCTV 설치 행정예고 『호평체육문화센터 헬스장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4. 07. 남 양 주 도 시 공 사 사 장 1. 설치목적 ○ 호평체육문화센터 헬스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파손 및 증거확보 등)를 원활히 하는데 목적이 있음. 2. 행정예고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ncuc.c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1. 04. 07. ~ 05. 07.(30일간) 5. 설치장소 및 설치대수: 호평체육문화센터 2층 헬스장 및 2대 - 세부장소 【붙임1】 참조 6. 의견제출 ○ 「호평체육문화센터 헬스장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도시공사(호평체육문화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제출처 : 남양주도시공사 호평체육문화센터 라.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12148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2로 67 남양주도시공사 호평체육문화센터 - 팩스 : 0303-0900-1270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남양주도시공사 호평체육문화센터(031-560-1271) ※ 공고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