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 이용기준 | 이용료 | 비고 | |
---|---|---|---|---|
24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
만 13세 이상 | |||
체험 전시실 | 평일 토요일 공휴일 |
5,000원 | 2,500원 |
- 내부 추가프로그램 운영 시 교재비, 재료비 별도 - 만 13세 이상인 사람은 영유아 또는 어린이를 동반한 경우에 한하여 입장이 가능하며, 영유아 또는 어린이 1명당 동반 보호자 2명까지 무료입장 가능함 (2명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이용료를 징수) |
라바 파크 | 평일 | 10,000원 | 6,000원 |
- 기본시간 : 2시간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 - 2시간 이후 10분 초과 시마다 500원 할증 - 이용료는 계절별 또는 시간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3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음. |
토요일 공휴일 |
11,000원 | 6,000원 | ||
사계절 썰매장 | 평일 토요일 공휴일 |
7,500원 | 9,000원 |
- 종일권 - 이용료는 계절별 또는 시간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3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음. |
※중복감면사유 발생 시 한 가지만 적용합니다.
시설 | 감면(액)율 | 대상 | 비고 |
---|---|---|---|
체험 전시실 | 20% |
- 단체 20인(24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이상 -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동반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중복감면사유 발생 시 한 가지만 적용 |
라바 파크 | 10% | -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영유아 및 어린이 | 중복감면사유 발생 시 한 가지만 적용 |
20% | - 평일 단체 20인(24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이상 | ||
사계절 썰매장 | 20% |
- 단체 20인 이상 - 주민등록상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동반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중복감면사유 발생 시 한 가지만 적용 |
체험 전시실/ 라바파크/ 사계절 썰매장 |
1,000원 | - 시설(체험전시실, 라바파크, 사계절썰매장)을 당일 다중 이용 시 처음 1개소 이후 이용 시설부터 할인액 적용 | 각 시설별 감면사유 적용 후 중복적용 가능 |